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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가서명, 상호보완적 무역구조에 경제효과 기대

by eknews posted Feb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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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가서명, 상호보완적 무역구조에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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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호주가 지난 2009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5 년만에  호주 캔버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이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호주 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로부터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한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우리는 90.8%를 8년 내에 각각 철폐한다. 
특히 관세율 5%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주력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한다.
나머지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한다. 2012년 기준 우리 자동차는 호주로 21억 1400만 달러 수출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과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도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단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에 철폐한다. 
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쌀, 분유, 과실(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한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해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했다. 
무역구제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정제 설탕, 맥주보리, 맥아,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에는 제로잉(zeroing)에 대한 금지원칙 적용관행을 확인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각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2012년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일곱 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호주의 네 번째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후주는 우리나라에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호주는 201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1조 5859억 달러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6만 7347달러로 세계 5위에 달해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 구조는 1차 산업과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광물의 3분의 1 가량(수입액 기준)을 호주에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유연탄은 각각 66%와 41%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승용차, 경우, 자동차부품 등의 공산품을 호주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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