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권 화폐 판매 사기 주의보
북한의 구권화폐를 이용한 환전사기가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대사관은 10일 "최근 외국 범죄자들이 한인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북한 화폐를 시세의 30~40%에 팔겠다고 유혹하고 있다"며 "북한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되며, 따라서 환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측은 이어 "만약에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한국에 입국할 경우엔 '남북교류 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화폐 환전사기는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인도네시아인이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이전에 사용되던 5000원권 1000장(500만원)을 3000만 루피아(약 265만원)에 구입한 후 환전을 하려다가 안 되자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신고 및 문의는 영사관이나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1-800-2100-0404)로 하면 된다.
<LA중앙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