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 상향 조정 안내
2014.4.22부터 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벌금형은 예전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되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에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바입니다.
제 24조 (벌칙) 제 16제 제 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0만원 -> 3천만원
제 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 2천만원
1. 제 16조 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 16조 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 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00만원 -> 1천만원
1. 제 16조 4호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 16조 5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 17조 1항 본문 및 제 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