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충남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일명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은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충남리포트 101호)에서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제기된 한계마을이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생활적·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뜻한다”며 “이 마을들은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 △미약한 농외소득구조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 △도시기반시설 부족 △접근성 취약 △역량을 갖춘 리더 부재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미흡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재 연구부장이 지난해 4~8월까지 5개월간 충남 금산군 마을 이장 약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규모 50명 이하의 마을을 ‘과소마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50% 이상인 마을을 ‘고령마을’로 보았을 때, 금산군 총254개 마을(행정리) 중 과소·고령마을은 15개(5.9%), 과소·비고령마을 8개(3.2%), 비과소·고령마을 156개(61.4%), 비과소·비고령마을 75개(2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소·고령마을은 일반적으로 도로율이 낮고, 경사도가 가파르고, 군청과의 접근성이 어려우며, 휴경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연구부장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인구·경제기반·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여부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한계마을은 마을 재생과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생과 재편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소멸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생정책은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꼭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마을자원과 관련주체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재편정책은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 행정적으로 재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멸정책은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재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