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 학생의 폭력행사, 정당성 없다
왕따를 경험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성이 인정될까? 최근 독일에서 이에 따른 판결이 있어 화재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5일 최근 법원판결을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독일에서 놀림받던 왕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베를린 샬로텐 부르크의 한 고등학교에서 평소에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었다. 이유인 즉, 왕따를 당하던 학생의 머리에 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학생이 놀리기 시작한 것이다. 두 학생의 시비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두 학생은 얼굴에 멍이들고 코피를 흘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발각한 학교 측은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고, 두 학생 모두에게 징계처분과 명상수업 참여 결정을 내렸다. 이런 학교 측의 결정에 평소 왕따를 당하던 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왔었고, 싸움을 한것은 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놀림받았을 때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주는것은 부당하다며 의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소송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이 (왕따 피해) 학생의 행동은 정상적인 학교의 수업과 교육을 방해했으므로 학교 징계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왕따 피해 학생 부모의 주장을 참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학교의 목적 중 하나는 일어나는 충돌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풀어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왕따 피해)학생은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이 상황을 이성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확인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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