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흡연 규제안 발표
유럽 연합은 흡연 규제의 일환으로 돌아오는 2016년 부터 시행될 담배갑에 들어갈 흡연경고 사진과 문구를 넣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Sueddeutsche Zeitung)
지난 26일 주요 독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특히 젊은층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갑에 충격적인 사진을 넣는 것에 새로이 합의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26일 흡연 규제안을 찬성 514표, 반대 66표 그리고 기권 58표로 가볍게 통과 시켰다. 규제안은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 오는 2016년 부터 시행되며 담배 제조업체들에게 유예기간도 보장되었다.
규제안에 따르면, 담배갑의 앞면과 뒷면에 총 65%는 흡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수 있는 사진과 문구를 담아내야 한다. 현재는 담배갑 앞면에 30%, 뒤면에 40%에 경고성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각종 향이 첨가된 담배도 판매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멘솔향 담배의 판매금지는
2020년 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규제안을 통해 흡연자의 수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기를 바라고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7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월말 까지 유럽연합 관보에 올려지면서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각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국내법에 맞게 조정 할수 있도록 2년의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각 국가에서 규정이 실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배를 규정에 맞게 생산할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이 주어지며, 마지막으로 2017년 초 까지는 담배 진열대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담배갑이 진열 되어야 한다.
그 밖에, 유럽연합은 전자담배에 대한 큰 틀의 규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밀리 리터 당 20밀리그램의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액상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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