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우리 외교부는 외국 법령을 위반하고, 그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법 제 12조 제 3항 제 2호에 의거 1~3년간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위 손상 사실을 초래한 사람
- 외국정부로부터 유죄판결 혹은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사실
-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항의, 시정, 배상, 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사실
- 외국정부가 대한민국(국민)의 권익을 제한 혹은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사실
- 해당 국가 언론 보도 또는 현지 여론 악화 등을 초래한 사실
- 그 밖에 내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 위법행위가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