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00가구 전기,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놓여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동계기간 동안의 전기 및 가스요금 미납으로 상당수 가구의 전기, 가스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공급중단 예정일은 3월 15일이다. 지난 3월10일 노동총연맹 CGT는 600,000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으나, 당일 늦은 저녁 연합통신은 두배 줄어든 300,00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고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2013년 4월에 발효된 «Brottes»법은 겨울기간내내 전기를 끊을 수 없게하는 '동계특별보호기간'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Brottes»법안은 11월1일에서 3월15일까지의 동계 기간동안 에너지 공급자들이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전기 및 가스 중단은 분배자인 GRDF와 ERDF가 공급자인 EDF, GDF, Direct Energie, Alterna의 요청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된다. 가스 분배를 담당하는 GrDF는 전체 천 백만의 가스 사용자들 중 27,000건의 중단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GrDF는 일간지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가구들은 이 기간동안 요금을 정산하면서 상황을 정상화 시킬것이고, 만약 고객들이 미납요금을 내지 안더라도 다음 정산기간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요금을 지불할 것"이라며 공급중단자들에 대한 숫자는 더 줄어들것이라고 보장했다.
전기분배를 담당하는 ERDF와 공급자인 EDF는 (프랑스 전기 공급의 92%를 차지함) 몇명이 전기공급 중단 대상인지 밝히기를 거부하며, 다만 600,000만명이라고 하는 CG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연합통신의 소식통은, 미납자의 숫자는 600,000가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라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들이 미납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중단 대상자인 것은 아니다.
전기 공급자인 EDF의 대변인은 "3월 16일에 대량의 전기 공급 중단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SMS나 전화, 편지 등으로 미납요금 독촉을 받은 고객들의 각 개별 상황을 고려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지 전기를 끊는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대변인은 "2백만가구가 넘는 사회보장요금 해당자들은 15일 가량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도 대표들은 동계특별보호기간을 3월31일까지 15일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EDF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3월15일로 예정된 대량의 전기, 가스 공급 중단이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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