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업 인수 허용위해 각종 규제 풀고 지원 늘려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합병(M&A) 시 지분뿐 아니라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허용돼,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가 1조원으로 확대되며,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시점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국내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판단에서다.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대폭 풀린다. 현재 지분 인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PEF가 신설법인을 세워 영업양수도 가능해진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다만 일정수준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예를 들면 30%)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한 PEF)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 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가 3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는 그 중 4천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PEF도 만들어진다. 초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교환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기업 합병 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M&A 방식도 현행 상법 상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도입된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효과로 M&A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0조원에서 2017년이면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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