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비자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절되었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요즘 비자거절 문의가 이전 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을 경우 재신청, 항소, 귀국 중의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 각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ㅁ 영국서 비자거절
영국에 체류 중에 비자(leave)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switching)을 하다가 비자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 중의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는 그냥 현재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거나 혹은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자만료가 된 경우에는 항소권을 받을 것이기에 항소를 할 수도 있겠고, 비자가 만료되었고 항소도 하지 않으려면 귀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ㅁ 영국내 재신청
영국에서 비자(Leave)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는데, 현재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항소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ㅁ 비자거절 항소
영국에서 비자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경우 그 거절 시점에서 현재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항소권을 주며, 거절레터와 함께 항소장 서류를 함께 보내 줍니다. 그러나 이때 여권은 이민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받은 항소서류에 자신의 기본 정보와 항소할 내용을 기록해서 항소서류 맨 마지막에 주소가 나오는 중재재판소(First-tier Tribunals)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Recorded mail 혹은 Special delivery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 트래킹을 통해 그 서류가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법률인을 찾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항소를 했다면, 항소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가 됩니다. 즉, 이전비자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항소기간 또한 비자심사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개 항소는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시기에 따라 약간 일찍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하면, 그 후 약 6-8주 사이에 신청했던 비자(Leave)를 승인받아 BRP카드와 함께 여권을 포함한 모든 서류가 함께 돌아 올 것입니다.
패소하면, 그 항소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던지, 혹은 재판관이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이 발견된다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ㅁ 여권 회수와 출국
영국서 비자(leave)가 거절되었거나 혹은 항소에서 패소했거나 해서 최종 본인이 출국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민국에 연락해서 여권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국(거절레터에 전화번호 있음)에 연락해서 출국하겠다고 연락을 하면 항공 스케줄관련 내용을 주고, 어느 공항에서 언제 출국하겠다는 것을 전달하면, 그 곳 공항터미널 이민국 사무실로 여권을 보내줍니다. 거기서 여권을 찾아 출국하면 됩니다.
ㅁ 비자거절과 추후 영향
기본적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음비자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유로 거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나 오버스테이 등 비자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이상 추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전 비자거절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비자란 언제나 그 해당비자를 심사할 때 제출할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느냐, 그것을 심사관이 만족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출된 서류가 만족하면, 과거의 범죄나 28일이상 불법체류를 하지 않은 한 다음비자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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