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요금 큰 폭으로 낮아질 듯
사진출처 : Le Point 전재
주택과 관련한 뒤플로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미래의 세입자들을 웃개 만드는 법령이 공개되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 Europe1은 3월 18일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요금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이 부동산 중개요금 계산 방식을 수정하면서 생긴 일이다. 기존에는 중개요금을 집세와 관련하여 책정하였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집의 면적(m2)에 비례해 요금을 내도록 했다.
즉 최근까지 세입자들은 한달치 집세와 동일 금액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불을 해왔다. 집세가 1000유로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1000유로를 지불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파리나 근교지역에서 m2당 12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일드 프랑스 지역이나 지방의 대도시인 마르세이유, 리용, 보르도 등지에서는 m2당 10유로로 좀 더 낮게 책정이 되고, 좀 더 외곽지역에서는 이 요금이 8유로로 더 낮아진다.
새로 개정될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파리에서 50m2에서 1300유로의 집세를 낸다고 할때, 부동산 중개 요금은 600유로가 된다. 50%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Europe1의 계산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서 10%에서 50%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요금감소 폭이 너무 크다며 주택부장관을 계속해서 만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뒤플로 법안은 3월말에 주요 신문에 공표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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