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장기실업자들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아래인 경우에는 1유로-잡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특히 Hartz-IV-대상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실업급여II가 3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것이 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그들을 다시 노동시장과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밝혔다. 이 소송은 바이에른 출신의 엔지니어가 1유로-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잡을 거절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실업급여가 삭감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한편 이번 연방 사회법원의 판결로 인해 1유로-잡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장기실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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