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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도 스카이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신규 회원사로 영입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세계적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이 지난 3월 5일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영입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 하늘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지난 1949년에 설립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현재 110대의 항공기로 인도네시아 국내선 40개도시 및 국제선 24개 도시에 취항 중이다. 한국에는 지난 1989년부터 취항해 현재 인천-자카르타, 인천-발리 노선에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도 공동 운항하고 있다. 스카이팀은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회원사로 영입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지역을 여행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스케줄과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이번 정식 가입에 따라 스카이팀 회원사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중국남방항공, 체코항공 등을 포함해 총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스카이팀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178개국 1064개 취항지로 확대되며, 연간 5억8천8백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동맹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앞으로도 스카이팀은 지속적인 신규 회원사 영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해 세계 최고 항공동맹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 프라하 의식불명 여대생, 대한항공 지원으로 고국 품에 안겨 대한항공이 체코 프라하에서 유럽 여행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김효정(20?여?서울과학기술대 1년)양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에 적극 나서 김효정양은 3월 5일(수) 체코 프라하를 출발하는 KE936편에 탑승해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효정양의 귀국에 따르는 항공권 등 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출발 시점부터 한국 도착 시점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한 것. 김효정양은 지난 2월 3일 오전 체코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한달 가량 의식불명 상태로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현재까지의 병원 치료비만 수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김효정양이 프라하에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항공기 좌석 6석을 이용해 침대 좌석(스트레쳐, Stretcher)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 현지 의사 2명까지 동승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항공권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김효정 양이 프라하 공항 출발 시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현지 프라하 지점과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해당 항공편의 객실 승무원들의 협업도 빛났다. 프라하 지점과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는 수시로 환자에 상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기내에 탑승해 문제없이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살폈으며, 기내에서도 승무원들이 의사들과 함께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보는 데 적극 동참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이착륙시 전자기기 끄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 승객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기내에서 이착륙시에도 전원을 끄지 않고 MP3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통화, 문자, 데이터 통신의 사용은 계속 제한된다. PED란 스마트폰, PC, 전자책 MP3플레이어 등 통신 및 데이터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제품을 뜻한다. 지금까지 PED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더라도 탑승구가 닫히고 이륙을 위해 지상 활주 중이거나, 착륙을 위한 하강 및 접근 단계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편 노트북 컴퓨터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 지상 이동 및 이착륙시 반드시 기내선반 등 인가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FM/AM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선조종 장난감 등의 장비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기내에서 항시 사용이 허가된 전자기기라 할 지라도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금지 될 수 있다. 기상관계로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착륙시나 전자기기가 항공기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무원이 전자기기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승객은 승무원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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