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 관계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3일에 1명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들만 지난해 123명,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최소 3일에 여성 1명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 꼴로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한 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3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5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0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내폭력 혹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2.7%, 30대 14%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도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1.5%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는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52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외도를 의심하여’, ‘다른 남자로부터 게임문자가 많이 와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등의 이유도 포함돼 있었다.
가해자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파악한 정보를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스토킹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통칭하는 범죄로 현재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벌금 8만원에 불과해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피해 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30명 중 자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형제·자매가 9명, 동료·친구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애인을 칼로 위협하는 가해자를 말리던 직장동료,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딸과 이웃, 남편이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이 “폭력상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은 목숨을 잃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일상적 폭력에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소한 문제나 남의 집 가정사 등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다시 신고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피해에 따른 올바른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