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중 EU인, 영국인과 결혼비자
Q: 지금 T2G취업비자로 영국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영국에서 일하는 이태리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갖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A: 영주권을 빨리 받고자 하면, 현재 취업비자로 계속 5년간 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만을 볼 때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결혼후 가정 생활이나 계속적인 취업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EEA패밀리 체류신분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ㅁ 취업비자로 5년 체류 할 경우
영국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하다가, EU인 혹은 영국인과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취업비자로 계속 체류하며 일할 수 있으니 그대로 일을 하면서 비자만료일이 되면 그 전에 연장하고, 총 5년이 되는 무렵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것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는 가장 빠를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임신과 출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Maternity Leave(출산 휴가)를 법에 따라서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출산휴가가 길던 짧던 출산 휴가기간과 관계없이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ㅁ EEA패밀리 체류허가 받는 경우
EEA패밀리로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비자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기에 일단 본인 뿐만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일하며 체류하는데는 편할 것입니다.회사측에서도 취업비자 소지자와 현지인과는 느끼는 부담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회사들이 가급적이면 취업비자를 주지 않고 현지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할 수있는 체류허가를 스스로 확보한 경우에는 필요시에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업무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자유롭기 때문에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또 회사측에서는 얼마이상 급여를 반드시 줘야하는 등, 임금지급 형태나 방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의 미래 계획에 따라 비자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가족이 영국에 지속적으로 살 것으로 예상된다면, EEA퍼밋이나,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현지인처럼 부담없이 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EEA퍼밋이나 배우자비자는 그것을 받은 이후에 또 총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입니다.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점으로 본다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시점 보다 늦게 될 것입니다.
ㅁ EEA패밀리 체류허가 위한 재정증명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EEA패밀리 체류허가는 EU법을 따르고 있어, 재정증명에서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EU인이 영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자영업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얼마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영국정부의 보조금 없이 살 수 있다는 최소한의 소득 혹은 재정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ㅁ 배우자비자를 위한 재정증명
영국인 혹은 영국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신청하는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재정증명은 한 직장에서 6개월이상 다닌 사람인 경우 그 직장의 6개월 급여로 월1550파운드(세금전)이상 받은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영국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신의 소득도 그 가정의 소득증명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취업비자로 취업상태에 있으니 자신의 월소득만을 증명해서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배우자비자를 받고 그 후에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비자를 연장할 때 남편의 급여를 위와 같이 증명해서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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