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유럽 체류 EU법따라 EEA패밀리퍼밋
Q: 영국인과 결혼하여 이태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영국들어가려고 하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A: 길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인이라도 유럽에서 거주한 경우 비유럽인 배우자를 영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ㅁ 영국인과 결혼 후 유럽체류자
영국인과 결혼을 한 후에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국법에 따라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 EU법에 따라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영국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현재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즉, 연봉 18,600파운드으로 6개월이상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고,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소득증명과 잡오퍼요구를 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ㅁ 영국인 배우자 EEA패밀리퍼밋
영국이민법에는 영국인이 EU국가에 살다가 영국에 입국할 때 EEA패밀리퍼밋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도 이런 것을 어디에도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팔례를 볼때 영국인이 3개월이상 EU국가에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고, 영국에 돌아오는 경우에 EEA패밀리로 인정해서EEA패밀리퍼밋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영국인이 재정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일부러 프랑스나 아일랜드 같은 곳에 3개월 가서 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일하면서 거주하고난 후에 비유럽인 배우자를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전 팔례가 있기에 영국 이민국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ㅁSurinder Singh 케이스 판례
이는 인도인 남자 수린더 싱그(Surinder Singh)라는 분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하고 있다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영국인 여자와 독일에서 1982년에 결혼을 하고, 1985년에 그들은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1년 배우자비자만 받고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어 불체자로 있다가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응하여 처음 비자를 1년 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결국 영국법으로는 해결을 못했고, 비자신청 시점에 부인이 독일에서 있었기에 EU법에 따라서 EEA퍼밋을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고, 재판관들은 거절을 했으나 이를 중재재판소(Tribunal)에서 EU법에 근거해서 최종 1992년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를 근거로 영국인이 EU국가에서 일하며 살다가 입국할 때에도 EU인으로 인정대 달라고해서 EEA패밀리퍼밋 신청해왔고, 이민국은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ㅁSurinder Singh Route 방향
위의 판례는 여러 측면에서 영국이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Surinder Sing Rute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12월 3일에 영국정부는 이법을 공식적으로 받아 들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영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는 너무 혹독하게 재정증명이나 소득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민국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편법과 같은 합법적으로 영국인 배우자가 영국배우자 비자를 받지 않고, EEA패밀리퍼밋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현재 영국 배우자비자 규정은 비정상적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만간 영국배우자비자 법도 바뀔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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