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제품 판매점, 성적 좋은 학생들에게 할인 합법
독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기업들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가격할인 정책을 펼수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3년전 소비자 보호단체가 전자제품 판매 체인점인 메디아 마트를 고소했던 재판의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2011년 메디아 마트는 학점이 1점(가장 높은 점수)이 적힌 성적표를 지참한 학생에게 모든 상품에 2유로를 할인해 주는 이틀간 열리는 행사에 대한 광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독일 소비자 보호단체는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상술이라며 메디아 마트를 고소 했다.
법정에서 소비자 보호단체측 변호사는 „아이들의 구매행위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광고“라며, 어린 학생들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부당광고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디아 마트측 변호사는 광고가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상품에 해당되는것이므로 소비자 보호단체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재판관들 역시, 메디아 마트의 광고가 어떤 특정한 상품을 연계하지 않았고, 메디아 마트가 판매하는 전반적인 상품들을 암시함으로, 부당광고라고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메디아 마트의 광고가 어린 학생들의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은 메디아 마트측이 광고에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성적표의 복사본을 보관한다는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준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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