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Q: 저희 부부가 학생비자로 있을 때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엄마만 10년체류로 영국 영주권을 받았고, 아빠는 학업을 마치고 한국회사에 취업해 한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이는 아빠의 학생동반비자가 거의 만료되어 가는데 아이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아이는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저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영국출생 아이 비자문제
영국은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의 국적이나 비자문제를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즉, 속인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국출생아이도 그 부모의 동반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부모 영주권과 자녀 시민권
부 혹은 모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출생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출생 아이의 부모 중의 한사람만 추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 아이 시민권이 바로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비영주권자(부 혹은 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시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ㅁ 위와 관련한 현재 영국시민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홀 영주권자의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위의 규정을 볼 때 예를들면, 이혼을 해서 홀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든지, 혹은 부가 해외에 거주해서 아이를 돌볼 책임이 영주권자인 모에게 모두 있다던지,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고, 누구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느냐 따라 Discretion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혹은 모가 영주권자이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왔다면 다른 한쪽의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개 시민권을 승인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ㅁ 질문자의 예
영국출생 아이의 엄마인 질문자는 학생비자와 학생동반비자로 10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시점에 남편이 영국에 있었고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고, 아이 또한 학생동반비자 상태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은 한국에 취업이 되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영국출생아이가 엄마와 줄곧 살아왔고, 한국에 있는 아빠가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심사관의 임의 결정을 통해서 아이는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희 고객 케이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시민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ㅁ 출생과 함께 자동 시민권자
영국출생 아이가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그 아이가 출생하는 시점에서 부모 모두, 혹은 부 또는 모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영국시민권자의 자녀는 부모 중 한사람만 시민권자일지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즉, 바로 영국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양부모가 모두 영국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아이도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한사람만 영주권자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영주권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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