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병든 아이가 있는 동료에게 휴가를 나눠 줄 수 있는 법안 통과시켜...
사진 출처- 20 minutes 전재
아픈 아이를 돌보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휴가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대중운동연합 소속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원에 이어 프랑스 상원을 통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휴가를 주어 동료가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수요일 무료 일간지 20 minutes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대중운동연합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휴가 중 일부를 동료에게 제공하여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산당, 공화당, 시민 그룹에 속한 의원들은 보편적 연대의 원리를 선호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사회당 소속 의원들은 본 사안을 법률안으로 다루기에는 사안이 적절하지 않다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아픈 자녀가 있는 동료에게 휴가의 일부를 제공하는 본 법안은 2012년 1월, 폴 살렁(Paul Salen) 의원이 그의
지역구인 루아르 내 기업에서 일어난 실제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제안한 것이다. 바두아 기업에서
근무하는 크리스토프 제르망(Christophe
Germain)이란 사람이 동료들의 도움으로 170일의 휴가를 얻어 2009년 암 선고를
받아 집에서 치료 중이었던 11살된 아들이 죽기까지 병상을 지킨 사건이다.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정당 별 입장은 상이하다. 대중운동연합 소속의 까트린 드로쉬(Catherine Deroche) 의원은
본 법안은 대해 연대와 상호 지원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비극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으나 사회당의 자키 르 만(Jacky Le Menn)의원은 이러한 사안은 법률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일반화시키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에 의해 손상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장관인 프랑수아 렙사망(François Rebsamen)도
연대의 흐름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인 휴식은 자본이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법안의 정확한 적용이 어렵고 노동자 간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정책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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