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독일어능력 증명 없이 이주 쉬워져야“
최근 유럽재판소에서 독일은 외국인 배우자를 독일로 데려오는 경우 조건이 완화되어져야 한다는 자문을 들은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재판소의 자문판사는 지금까지 독일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 그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을 증명해야하는 독일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달 30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유럽재판소의 재판자문위원중 하나인 파올로 멘고찌(Paolo Mengozzi)는 독일이 이주자에게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유럽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이래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의 독일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따라왔다.
이번 판결은 1998년 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출신 이주민인 남편과 독일에서 함께 살수 없는 한 터키인 여성의 고소에 의한 것과 관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알파벳을 전혀 배운적이 없는 여성으로 터키 앙카라에 주재하는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독일어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일 이주를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재판소 자문판사 멘고찌는 „독일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1970년 터키인들에게 새로운 독일입국 저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유럽연합과 터키와의 회담내용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규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독일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사회통합과 언어능력을 위한 수업 참여를 의무화 하는것이 더 낫다“면서, „이러한 경우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와 교류 또한 쉽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재판소는 최종판결에 있어 대부분 자문재판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몇달 후 있을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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