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2008년 11월 1일부로 설립자본금 1유로로 영국의 유한회사(Ltd.)와 유사한 미니-유한회사(UG)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200개가 설립 등록되었다.
이번에 설립된 대부분의 회사들은 최소 설립자본금 1 유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대부분 최소1500~5000유로의 설립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신용보다는 절차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고질적 관료주의로 독일식 유한회사(GmbH)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영국식 유한회사(Ltd.)를 선택하는 독일 중소기업이 대폭 증가한 것이 법개정의 주요인으로 보수적인 독일 행정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함부르크KBC가 한델스블라트지등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독일 실물경제를 위협하며 수출감소, 소비심리위축, 실업률 상승 속에 독일 중소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현지진출기업에도 큰 불편을 주었던 독일의 법인설립절차가 간소화 된다.
함부르크KBC에 따르면 독일의 유한회사법(GmbHG)은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절차로 법인설립이 수개월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되어 독일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현지진출기업에 큰 불편을 주어 왔다.
특히,독일의 유한회사법(GmbHG)은 100년 넘게 적용돼 불필요하고 불분명한 조항에 관료적인 행정조항까지 뒤섞여 독일 경제학자와 기업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현재 독일에는 약 100만개의 GmbH가 설립돼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법인형태이나 GmbH 신규 신청건수가 2002년에는 5만개에서 2005년에는 약 3만2000개로 감소했다.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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