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공정 계약 거부 시 실업 수당 제한

by eknews24 posted May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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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실업자가 불공정(제로아워) 계약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3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없도록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연금부(DWP) 실업자가 제로아워 계약제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당 제한을 당할 있다고 인정했다. 제로아워 근무자는 고용주가 필요할 경우에만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부도덕한 고용주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치 상벌을 주듯 제로아워 계약제를 악용할 있다고 비판한다.

 

 DWP 우리는 수당 청구자들이 유급 근로직을 찾을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시도할 것을 기대한다. 수당 청구자가 제로아워 계약직을 포함해 어떤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을 있다. 하지만 경우, 구직자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황을 고려해 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자리 제의를 거부한 구직자는 13 동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있다. 2번째로 거부했을 경우에는 26, 3번째로 거부하면 3년간 수당이 끊길 있다.

 

노동당의 쉘리아 길모어 의원은 사람들이 제로아워 계약을 거부할 없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에 안착할 있게 하는 직업훈련 과정이나 다른 직업에 지원할 기회도 빼앗길 있다는 사실이 걱정된다 언급했다.

 

영국 국립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영국 제로아워 근로자 수는 140 정도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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