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재판소가 지난 10월 24일 프랑스에게 ‘벌’을 내렸다. 죄목은 바로 정상인 수감자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어진 감옥에 장애인 죄수를 감금한 것. 즉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올리비에 뱅상(Olivier Vincent)씨는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지난 2005년 징역 10년 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1989년 이후로 신체 불구가 되어 장애인으로서 한 시도 휠체어 없이는 자리 이동이 불가능 했던 그로서는 힘겨운 생활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실제적으로 수감생활을 한 것은 2002년 Nanterre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이다. 그때부터 그는 Fresnes 교도소를 포함, 몇몇 곳을 옮겨 다니며 지금까지 힘겨운 수감생활을 해 왔다. 그는 “지금까지 지냈던 교도소들 중 휠체어를 탄 이들이 쉽게 출입하고 생활하는데 별 무리 없이 설계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편의를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 프랑스의 여러 교도소로 그는 특히 샤워를 하거나 휠체어로 이동 시, 혹은 각종 행사나 취미활동에 참여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올리비에 뱅상씨는 수감 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처참한 생활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도 만장일치로 올리비에씨가 지금까지 겪어온 불편사항들을 인정하며 그의 편을 들어줬다. 이번 일로 재판소는 프랑스에 4천 유로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올리비에씨는 2006년 3월 센-생-드니(Seine-Saint-Denis)에 위치한 빌핀트(Villepinte)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재판소에 전달한 불만사항에 따르면 빌핀트 교도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시설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