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12월에 10년영주권도 신청하고, 그때 여권도 만료되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권도 가능한지, 나아가 차서 한국 군대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ㅁ 영주권과 1년짜리 한국여권
귀하는 나이가 차서 남성이라 한국 군대문제로 여권 연장을 연장하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적합한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그 사유기간만큼 여권을 받을 것입니다. 즉,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여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합한 사유가 없어 단순여행이라고 한다면 1년짜리 여권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1년짜리 여권을 받아서 그후 영국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는 경우, 병역기피목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고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목적으로 1년짜리 여권을 받아 그 사이에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경우, 군복무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유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그런 경우, 즉 행정재제자로 분류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도 반드시 입영나이가 되면 입영을 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신청과 여권만료일
여성이나 군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여권만료일이 곧 다가오면 우선 여권을 새로 갱신한 후에 충분한 여권기간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한국 군대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기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주권 신청전에 어떤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느냐에 따라 여권 연장기간도 결정될 것이고, 만일 위에서 언급한 해외여행목적으로 1년 허가를 받을 것이며, 그런 경우 여권을 갱신하면 12개월짜리 여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권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여권이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이상 새 여권을 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ㅁ 영주권 심사기간 체류 상태
그래서 귀하의 경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학업등 병무청이 일정기간까지 국외여행허가를해 주어 받은 여권만료일 전에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 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영주권 최종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민법에서는Pending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이전 체류신분 상태를 신청한 비자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시켜준다는 말입니다.
ㅁ 영주권 승인 받으면
신청한 영주권이 승인되면, 귀하는 영국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해외)거주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경우 여권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1년짜리 여행목적으로 와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즉 정상적인 학업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받은 기간에 체류국 조건을 채워 영주권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해외거주자에게 발행하는 거주여권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주여권을 받으면 그리고 36세미만까지 한국에서 182일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군연기가 가능합니다. 해외거주자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허가받는 국외여행기간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않으면 행정재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병역기피목적으로 단순해외여행을 1년간 간다고 해서 연장받은 여권기간으로 그 일년만에 군연기를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영주권을 받아도 군입영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ㅁ 영국 시민권과 한국국적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정상적인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영국 영주권을 받아 한국대사관에 거주여권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 것으로 영국에서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영국인으로 군문제를 포함한 한국국가의 의무사항은 없어집니다. 물론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한국에 들어가서 해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하면 1-2주만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주권과 같은 것입니다.
ㅁ 영국시민권 받고 한국군대 간 경우
영국에 10년을 거주하고 영국영주권을 받은 한국 남자가 자신이 영국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국시민권만 받으면 한국군대를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병무청에 해외여행목적으로 단순 1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여권을 신청해서 1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에 온 다음에 그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분은 영국시민권만 받으면 무조건 한국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영국 시민권을 받았더라도 여행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1년 받아 12개월짜리 여권으로 영국에 와서 시민권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군대기피 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용이 되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전에 귀국하라는 조언을 병무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검하고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영국시민권자가 한국군대를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통지에 불응할 경우 추후 한국입국문제가 될 수 있고, 병역기피 목적 외국시민권 취득자로 한국거소증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군대문제와 연관된 군입영 가능한 시기의 남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계획을 미리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는 병무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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