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는 영어 구사력이 전무한 이민자들이 시험 합격 증서를 일정 금액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비밀 촬영을 통해 영국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시험 증서를 500파운드에 팔고 있는 시험장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브로큰셔 이민청 장관은 “내무부는 어떤 형태의 사기 혐의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미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을 어긴 이들에 대해 사기혐의에 따른 형사처벌 등 최대로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 감시기관 오프퀄은 혐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긴급 사안으로써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듣고 LPS가 운영하는 런던 업튼 파크의 한 시험 주관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LPS의 우즈완 가니 이사는 LPS가 운영하는 4개소 중 불법행위는 업튼 파크 지점에서만 발생하였으며 그곳에서 치러진 시험은 처리 보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우리는 시험 전에 응시자의 ID를 철저히 검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사지드 자비드 신임 문화부 장관은 “영국에 이민 오는 이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해 동안 영국에서 지내왔음에도 영국 사회에 동화하지 못한 이들을 비판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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