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넘긴 예·적금, 지난해말 기준 134만건에 무려 10조원
은행권의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정기적금에서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정기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으나 인출하지 않은 규모는 134만 5000건,10조1923억원에 달했다.
이중 만기가 6개월이 지난 예·적금 건수는 53.2%이며 1년이 지난 예·적금 건수도 37.0%를 차지했다.
현재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만기 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은 고객 선택에 따라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기 후 정기예·적금에 대한 기간별 이자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나,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 오히려 장기간(1년 초과 등)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해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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