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 결제 대금 연체에 관해 정부의 단속 강화
사진 출처- La tribune 전재
납품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체납이 여전히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어 대기업들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됨.
프랑스의 초대형
기업 40개 가운데 10개 기업이 납품
업체와의 책임 있는 관계를 설정할 것을 선언한 헌장에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금요일(30일), 프랑스 주간지
엑스프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헌장에 서명을 하지 않은 10개 대기업은
LVMH, Unibail-Rodamco, Essilor, Arcelor-Mittal,
Carrefour, Technip, Renault, Publicis, Accor, Vallourec이며, 납품 업체에
대한 대금 체납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발표된 헌장은
기업들이 납품 업체 간의 평등하며, 신뢰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460개 기업과 기관들이 서명을 통해 참여하였고, 이들의 참여를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4천 5백억 유로에
해당한다. 헌장의 핵심은
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경제 현대화
법에서 정한 기한은 최대 60일 이내이나, 그간 기업 간의
갑을 관계와 규모의 차이로 말미암아 납품 업체들이 대금이 제때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금의 지불까지 평균 72일이 소요되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12일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대금의
연체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중재자로 일하고
있는 피레르 페루즈(Pierre Pelouzet)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결제
대금 연체로 입은 손해는 150억 유로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도산의
25 % 가 이러한 연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일명 하몬법( Loi
Hamon)으로
불리는 2014년 3월 17일 법률을 통해 6월부터 결제
대금의 연체에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정한
기간이나 결제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액은 개인에게는 7만 5천유로, 기업에게는 37만 5천 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년 이내에 또
다시 결제 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금은 2배로 오를 수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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