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적 최저임금 시행 전,
이미 많은 업종 시간당 임금 8.50유로 넘어
곧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독일의 일괄적인 법적 최저임금 제도가 벌써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스-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4개의 업종 중 11개 업종의 피고용인들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8.50유로 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4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독일의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깊은 한스-뵐클러 재단의 경제 및 사회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독일의 법적 최저 임금제도의 논쟁은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고용주들의 생각을 바뀌게 했다“고 보도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일부 최저임금 업종들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이미 내부적으로 8.50유로로 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예를들어 미용사와 산림노동자 등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시행될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제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라인하드 비스핑크(Reinhard
Bispink)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면서 법적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의견을 반증했다고 보면서 „선별된 14개의 저임금 업종에서 이미 11개의 업종들의 최저임금은 부분적으로 8.50유로를 넘어섰다“는 연구결과를 알렸다. 또한, 그는 „연방정부의 위탁으로 함께 조사된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둔 업계들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미성년자와 장기실업자들도 법적 최저임금 제도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게 될시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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