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료보험 개혁, 앞으로 추가 비용 청구가능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법에 따라 의료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앞으로 의료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의료 보험비 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새로 개혁된 의료 보험법은 돌아오는 2015년 1월 부터 시행된다. 의료 보험비는 현 소득대비 15.5%에서 14.6%로 낮아진다. 하지만, 의료보험 회사들은 가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고용주의 직원 의료보험비 부담 비율은 7.3%로 고정되며, 지금까지 있어왔던 고용주의 0.9% 추가부담은 폐지된다.
독일 유니온 사민당 연정의원들은 의료 보험비 개혁법을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기민당(CDU)소속 안네테 비드맨 마우쯔(Annette Wiedmen Mauz)는 „2000만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비 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좌파당(Die Linke) 의원인 하랄드 바인베르크(Harald Weinberg)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2020년 까지 피고용자들은 고용주들 보다 총 1500만 유로의 의료 보험비를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의료 보험비 개혁법 국회 통과를 회의적으로 보았다.
새로 개혁된 이번 의료 보험법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보험비 인하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추가 재원을 마려할 대상이 피고용자들에게 집중 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주들의 부담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독일 노조 연합(DGB) 임원인 아넬리 분텐바흐(Annelie Buntenbach)는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의료 보헙법을 두고 „무책임“이라고 정의하며, „특히 고용주의 직원 의료보험비 부담 비율을 고정시킨 것은 사회 연대결속을 무너지게 하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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