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마루타 법’ 상정 논란

by eknews24 posted Jun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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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처방을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의학 혁신 법안은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실험적인 치료법을 있도록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의사와 고위 관료의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처방과 약품의 사용을 제의할 있다.

 

처음 상정되었을 당시 법안의 적용은 암환자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 5, 여러 가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될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 의학 공동체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몇몇은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취약한 환자들이 독단적인 의사의 결정으로 위험에 처하게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립의학회의 마이클 로울린즈 교수는 개정된 법안에 전반적으로 호의를 표명하는 한편, 실험적인 처방을 의사들은 결과가 효과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공개해야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가렛 맥카트니 박사는 법안에서 환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도 찾을 없다고 지적했다. 왕립 방사선 전문의 학교 또한 법안이 취약하고 절망적인 환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질없고 해롭고 잠재적으로 비싸기까지 처방에 이들을 노출할 위험이 있다 경고했다.

 

보건부의 대변인은 혁신은 NHS 현대화에 있어서 핵심이며,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처방을 개선하는 필수적이라며 최대한 빨리 모든 반응을 검토한 답변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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