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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유자 30일까지 신고해야

by eknews posted Jun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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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보유자 30일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금년부터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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