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지니스 영국서 창업 및 이민
Q: 한국에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수입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데,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국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몇가지 이민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업비자, 솔렙비자, 투자비자 중의 하나를 받아서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에대해서 각각 간단히 알아봅니다.
ㅁ T1E사업비자로 이민
먼저 귀하와 같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영국에 T1E사업비자로 이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 봅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세워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증명하고 신청하는 사업비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8년이나 그런 사업경험이 있기에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사업 경험이 매우 좋아 투자확인서를 받기까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를 받는데까지 문제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만파운드 자기 사업자금을 증명하고 사업플랜을 세워 사업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ㅁ 솔렙비자로 이민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을 영국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만일 현재 그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는 솔렙비자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솔렙비자 신청자는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주주인 경우는 비자신청 전까지는 소주주가 되는지, 주주가 아니던지 해야 합니다. 즉, 주식을 양도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물건 수입하는 과정이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 지사 사무실을 놓고 경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ㅁ 100만파운드 투자이민비자
이 비자는 100만파운드(약 17억 5천만원) 투자자금이 있어야 하고, 비자를 받고 실제적으로 영국으로 그 자금이 넘어와 투자가 되어야 하며,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영국에서 사업이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주 비자신청자는 영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영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은 부부 중에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동반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영국회사에 투자하거나 정부 공채를 사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영어능력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 6개월까지 해외체류해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ㅁ 동반비자에 대해
위의 3가지 비자 모두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국가의료서비스(NHS)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나 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ㅁ 학력문제와 영어증명
기본적으로 영국 비자는 학력으로 비자신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고졸도 중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어능력증명은 해야 합니다. 위의 비자 중에서 사업비자와 솔렙비자는 IELTS4.0이상을 요구하고, 100만파운드 투자비자는 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조건
위의 3가지비자를 신청하면 첫 3년(혹은 3년 4개월)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을 연장하여 총 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1년을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 신청시 동반배우자도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도록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함께 주비자신청할 때 동반비자도 신청해서 받아서 오면 영주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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