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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9:54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 EU 28개국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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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및 전화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 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변혁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반품 기한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다. 또 지금까지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전화상으로 문의하려면 할증 요금 번호에 접속되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번호에 접속된다. 바뀐 소비자 보호법은 13일부로 EU 28국 모두에서 시행된다. 새로운 법은 정보기본권과 취소권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가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시 감춰진 추가 비용의 부과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hich?의 리차드 로이드 전무는 “바뀐 소비자 보호법은 악덕 상인들로부터 소비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소비자 약관 규제’를 통해 시행될 것이며 방문 판매 및 원거리 판매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휴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통 딸려오는 여행자 보험 같은 추가 서비스를 사전에 포함하는 행위는 새로운 규정하에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금융 서비스, 패키지여행, 도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니 윌럿 장관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현명하고 강한 소비자들이 최고의 선택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보고, 그럼으로써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고 싶다”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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