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국가유공자 첫 국립묘지 안장
국가보훈처가 처음으로 국적상실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한 뒤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국립묘지안장대상으로 승인된 문모(82)씨는 6·25 참전유공자이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1998년에 미국 국적(휴스턴 거주)을 취득하고,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21일에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은 평소 한국인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이 컸고 고국의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매우 희망하셨다”며 “국가에서 재외동포들에게도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를 해주니 매우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국적을 상실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생계 등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부·재외 공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국가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정철학의 실현으로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