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 임금법 통과, “후대에 큰 사회적 진보로 평가될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의 최저 임금법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오는 2015년 부터 독일의 많은 직업군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유로로 적용된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의회 최저 임금법이 통과를 보도했다. 독일의 최저 임금법은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난항이 예상되어 왔지만, 긴 조정의 시간을 거쳐 결국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총 535명의 국회 의원들이 최저 임금법에 찬성 했으며,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돌아오는 주에는 연방 상원의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로써 돌아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독일의 최소 370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최저 임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었으며, 장기 실업자의 경우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첫 6개월간 최저 임금제에서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노동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 사민당)는 처음부터 이러한 예외 조항을 몇몇 부문에서 제외시키려 노력해 왔으나, 연정 파트너인 유니온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업군마다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는 시점과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계절 노동자의 경우 2015년부터 최저 임금제가 바로 적용되지만, 신문배달 노동자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민당 총재인 지그마 가브리엘 (Sigmar Gabriel)은 이번 최저 임금법의 통과를 두고 „독일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하며, „이번 결정은 후대에 큰 사회적 진보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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