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25세 미만 청년 고용하면 해당 기업에 보조금 지급
스페인 정부가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청년실업자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구직보장프로그램을 7월 7일부터 시작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지는 7월 4일 자 보도를 통해 청년실업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정책의 핵심은 25세 미만의 실업자를 정규사원(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반 년간 매월 3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인턴사원, 혹은 직업학교 학생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 정책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유럽연합의 청년실업 인구가 520만 명에 달하는 등 청년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해결책이다. 유럽연합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유럽연합 GDP의 0.22%에 해당하는 21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편성 예산의 60억 유로의 3배를 넘어선다.
881,400명의 청년실업 인구를 기록한 스페인이 고용보조금 정책에 할당한 예산은 18억 유로이다. 이 중 9억 유로는 유럽사회기금에서 마련해준 것이고, 2015년까지 새로이 9억 유로를 준비할 예정이다.
7월 7일부터,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30일 넘게 실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역의 고용센터로 가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90일 이내에 일자리(인턴, 실습을 포함해서)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정부는 보장한다.
청년실업해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마련되는 일자리는 기업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의무고용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6개월이 지나면 고용한 청년을 해고하는 편법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확대로 전락할 수 있다.
<사진: 스페인 고용보조금 정책의 책임자인 고용사회복지부 장관 파티마 바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