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시행령 공고
1, 복수국적자 발견통보시 외국여권사본 제출 의무화
현행법령은 복수국적자발견 통보시「외국여권 사본」을「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은 두 서류를 모두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외국여권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국적관련 신청ㆍ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도록 명시
현재 국적관련 신청ㆍ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신청ㆍ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은 15세 이상의 국적관련 신청ㆍ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국적상실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15세 미만자 본인은 현행대로 각종 신청ㆍ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