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기오염제한, 영국은 2030년까지 준수 불가
런던, 버밍엄, 리즈의 대기오염도는 최소 2030년까지는 유럽의 제한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재판소에서의 소송에서 위원회 측 변호사들은 영국의 제한 위반에 대해 “아마도 최장 기간 지속되고 있는 EU법 위반”이라고 표현했다.
영국은 2010년 이래 EU의 이산화질소 오염 제한을 위반해 왔다. 이에 유럽위원회와 환경변호사들은 영국 정부에 법적 소송을 개시했다. 영국 정부는 제한 위반으로 인해 한 해 3억 파운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9일 영국 정부는 이산화질소에 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런던 도심, 웨스트미들랜즈 도심, 웨스트요크셔 도심의 대기 오염도가
2030년 이후까지 EU의 제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이 EU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5-10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질소는 대개 디젤 차량에 의해 발생하며, 천식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질소는 미립자 오염물질처럼 조기 사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미립자 오염물질은 이미 폐암과 심부전증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영국에서 한해
29,000명가량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추정된다.
노동당의 바리 가디너 환경부 장관 후보는 “현재 정부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 긴급한 조치 없이 영국의 아이들은 또다시 20년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대변인은 “대기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EU의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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