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축구협회 심볼마크, 누구나 팔수있나?
슈퍼마켓에서 독일 축구협회 심볼이 새겨진 축구복 같은 팬들을 위한 제품들을 판매할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단 독일 축구협회는 판매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독일 슈퍼마켓 레알(Real)이 칼을 들고 나섰다.
(사진 출처: Sueddeutsche Zeitung)
지난 23일자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슈퍼마켓 체인점인 레알(Real)이 최근 독일 특허청에 독일 독수리 문양을 독일 축구협회의 심볼마크에서 제외 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축구협회는 독수리 문양이 들어간 심볼마크를 의류, 깔개, 맥주, 담배 또는 물병에 맞추어 다양한 버전으로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다. 레알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많은 제작자들이 독일 축구협회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독일 독수리 문양이 들어간 다양한 축구관련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뮌헨의 법원에서는 상표등록과 관련해 독일 축구협회와 레알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독일 축구협회는 레알에서 판매되는 대표팀 독수리 문양이 들어간 자동차 매트, 팬 유니폼 등의 제품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걸어, 돌아오는 8월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적으로 회사와 협회등은 심볼마크 등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문장, 깃발 등은 저작권의 보호 신청을 할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 축구협회의 심볼마크에 세겨져 있는 독수리 문양이 국가 문장으로 인정될 경우, 독일 축구협회는 독수리 문양에 대한 저작권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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