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세 제동정책, 새주택에 대한 예외조항 범위 넓어져야
독일 정부는 독일 도시들의 집세에 제한선을 두려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가 새로지은 주택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7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집세 제한정책 예외 조항들이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더 포괄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는 „우리는 새주택을 집세 제한정책에서 예외로 두는것을 논의할수 있다“고 밝혔다. 새주택에 첫 세입자들이 입주할시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 집세 제한정책의 원래 계획이다. 마스의 주장은 현재 독일의 주택신축 시장에 많은 투자금이 흘러들고 있어, 이 투자의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주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집세 제한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계획이 잘 진행되어 집세 제한정책이 계획대로 내년 시행될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세 제한정책은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할 때, 집세가 주변의 집세보다 10%이상 비싸지 않을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집세 제한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지역은 각 주 정부들이 정할수 있다. 집세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은 현재 대도시들과 대학도시들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되어지고 있는 집세 제한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당시, 주택 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연합인 유니온이 큰 반대를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 집세 제한정책에 대한 법률안은 유니온-사민당 연정에서 합의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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