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리비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외교부는 7월 30일부터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흑색경보: 여행금지)으로 지정하고, 리비아 현지체류 우리 국민들의 철수를 본격화하며, 아프리카 기니 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여행경보(2단계)로 지정해 기니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리비아 전역의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속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리비아 입국이 금지되고 리비아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도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여권법 제17조 등)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