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대상 독일어 능력 시험 사라질까?
지난달 EU 법원은 터키계 결혼 이민자들이 치루어야 하는 독일어 시험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Gruene) 의원들이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독일어 시험 의무 제도 자체를 없애자며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 출처: Handelsblatt. de)
지난 31일 한델스 블라트의 보도에 의하면, 터키계 결혼 이민자들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조건이였던 독일어 시험이 부당하다는 유럽법원의 판결 이후, 사민당과 녹생당 의원들이 비자를 위한 외국인의 독일어 시험 의무 조항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민/기사당 유니온 의원들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7년 부터 터키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이 독일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따라 독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비자청에서 요구하는 독일어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법원이 지난 7월 10일 독일에 살던 한 터키인이 부인을 터키에서 독일로 데려오려 했지만, 부인이 문맹인 관계로 독일어 시험을 볼수없어 비자가 거부된 사례를 놓고, 비자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사민당 이주 전문가인 뤼디거 바이트(Ruediger Veit)는 „2007년 부터 시행된 독일어 언어증명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터키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증명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민당 의원인 볼프강 보스바흐(Wolfgang Bosbach)는 이번 EU법원의 판결이 유럽연합 외 출신 외국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기사당 소속이자 바이에른 주 내무부 장관인 요하임 헤어만 (Joachim Herrmann)은 „간단한 형태의 독일어 조차 배우지 않을 사람이면, 독일사회로 통합하려는 준비가 안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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