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요금 9월15일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내린다.
이사를 자주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발의 되었던 주택 개정안 덕분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료는 제곱 미터당 12유로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다. 파리와 근교는 12유로, 기타 대도시들(리용, 마르세이유, 뚤르즈 등)은 10유로,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8유로만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입주시 실시하는 Etat des lieux(집검사)는 예전에 무료로 실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곱미터당 추가로 3유로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파리에서 25제곱미터의 방을 구한다고 가정할때, 최대 375유로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현행은 한달치 집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중개 수수료로 받고 있다. 개정안 덕분에 자주 이사를 하고, 작은 방에 사는 학생들이 이익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부동산은 분담금 명목으로 각각 재량에 맞게 요금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중개료는 최대 50%가량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애초 이 법안이 나왔던 시기, 당시 법안을 제시했던 주택부 장관 뒤플로는 아예 중개료를 없애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 개정안은 일종의 타협된 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1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짜는 이미 학생들의 집을 구하고, 입학이 시작된 이후라서, 당장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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