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신후 발급받으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국내 부동산등기․재산권 행사, 국내학교편입학․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 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대상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 제외)입니다. 신규등록은 외국 입국후 30일이내에, 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록 또는 변경․이동사항 등록후, 거주지 관할공관에 여권사본 각 1부(신원정보란 1부, 해당국 입국 스탬프 표시란 1부)를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각국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① 국내 초중고등학교가 편입을 원하는 학생에게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② 군부대에서 병역의 의무수행하는 자가 부모가 거주하는 국가를 방문를 원하는 경우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