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Q: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3-4년 전에 학생비자를 영국서 연장신청했다가 수수료 카드결제 안되 돌아오고, 서류체크 잘못해 돌아와 결국 비자만료일 이후에 한국가서 비자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영주권 신청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A: 그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났기에, 얼마나 불체를 했는지, 한국가서 비자받아 얼마만에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느정도 미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ㅁ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비자의 연속성이란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와 비자만료일 이전에 본국에 돌아가서 6개월이내에 돌아온 경우 연속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체류의 연속성이란 한꺼번에 6개월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거나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ㅁ 도중에 비자가 끊긴 경우
위의 연속성 규정을 놓고 볼때, 귀하의 경우는 일단 학생비자가 도중에 끊긴상태에서 귀국을 했고, 한 달만에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비자만료일 후에 얼마나 영국에 체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시 비자없이 체류한 기간이 지난 10년간 총 28일미만인 경우는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끊겼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비자를 연장신청한 후에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는 비자가 끝났어도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합니다.그리고 그 비자가 거절(refuse) 되었다면, 거절된 날부터 계산해서 출국까지 28일미만인 경우는 Discretion있기 때문에 클래임을 해서 한번 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28일이 넘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사연이 있어서 영국에 늦게 들어온 경우는 그 사유서를 써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ㅁ 비자만료일 전 신청해서 리턴된 경우
귀하의 경우는 비자를 만료일전에 연장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아 되돌아 온 것은 비자가 거절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리젝 Reject라고 합니다. 즉 비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서류가 되돌아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자만료일부터 오버스테이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심사관에 따라서 이를 고려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심사를 받아 refuse가 되어 되돌아 온 것과는 오버스테이 일자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리퓨즈와 리젝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오버스테이 일자를 어디서 부터 산정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ㅁ 주의할 점
이 질문자의 경우 처럼, 비자를 자신이 연장신청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비자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서류가 되돌아왔지만, 비자 심사 자체를 하지않았기에 비자가 만료되어 서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소권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 이내인 경우는 이렇게 된 사유를 적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28일이 넘으면 본국에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연장을 할 때에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3개월전부터 미리 연장이나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PBS비자 종류인 경우는 학생은 CAS, 취업비자는 COS를 3개월전부터 발행할 수 있으니, 우편으로 신청하더라도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즉, 만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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