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를 통한 EEA 패밀리퍼밋
Q: 영국에서 유럽인과 2년넘게 살고 있는데, 동거를 한 경우도 결혼하지 않고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2년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함과 EEA국민의 체류증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EEA패밀리 동거자
대부분의 경우 EEA패밀리퍼밋은 결혼한 후에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서 부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증명서가 없을 것이기에 일정기간 동거를 했고, 지속적으로 가족으로 살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기간 동거란 2년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2년미만 동거한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증명서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ㅁ 동거증명 방법
동거를 통해 EEA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2년간 동거를 해 왔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같은 집 주소로 나온 각종 공과금 청구서, 은행공동계좌, 카운슬택스 공동명의, 주택임대계약서 공동명의 등등... 이런 것들 중에 2-3가지 정도를 연단위로 준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으로 본인 앞으로 온 레터들 등... 이런 것들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ㅁ 동거를 영국에서 한 경우
영국내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본인은 무슨 비자로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불법체류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때 유럽인 배우자의 체류사유 또한 중요합니다. 유럽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유없이 계속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6개월만 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유럽인도 그 후에는 반드시 체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취업, 자영업, 사업, 파트타임일, 학생, 자기자립(self-sufficient) 등 체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자립증명이란 주로 연금혜택자, 본국에서 정규적인 소득발생증명 등으로 해야 합니다.
ㅁ EEA퍼밋 기간
해외에서 2년간 동거한 증명을 하여 EEA패밀리퍼밋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처음 6개월 퍼밋을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영국에 입국하여 6개월이내에 위의 영국에서 동거한 경우와 같이 준비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동거해서 신청한 경우는 한꺼번에 5년을 바로 받습니다.
ㅁ EEA패밀리퍼밋 흐름
이 체류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유럽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이는 그 사람이 영국에 어떤 체류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인지를 단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퍼밋이 없다고 해서 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럽인의 결혼한 배우자는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이 있던 없던 말입니다. 그렇기에 꼭 해외에서 신청하고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관광으로 와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자격이 있느냐는 것이기에, 그 자격이 없으면 유럽인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간 머물수 있으니 이 기간동안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첫 6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유럽인도 영국에 특별한 사유없이 머무를 수 없기에 유럽인의 체류증명을 해서 5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체류증이 핵심이기에 재정증명은EEA패밀리퍼밋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인 배우자비자는 재정증명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국인 배우자비자와 EEA패밀리퍼밋의 큰 차이점 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