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0년 영주권 신청시 남편과 영국출생 아이 동반자
Q: 부인이 영국에 10년을 거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남편과 영국 출생 아이의 비자는3개월 후에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온 가족이 각각의 해당 비자 신청서및 서류를 준비해서 함께 보내고, 단계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한 비자 종류의 구분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처음 방향 잘 잡아야
부인이 10년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함께 그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인의 영주권을 먼저 신청해 놓고,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동반비자 신청은 위험합니다. 즉, 현재 영주권 심사기간이 6개월 소요될 수 있기에, 영주권이 나올 쯤에는 다른 가족들의 비자는 이미 만료되어 다른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혼자 일을 벌려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ㅁ 부인 10년거주 영주권과 동시신청
귀하의 경우 부인과 남편과 아이가 각각 다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인은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했음을 증명하고, 체류의 연속성과 비자의 연속성이 있었음을 증명하여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남편과 영국출생 아이의 비자신청서도 함께 보냅니다.
ㅁ 아이는 가족영주권
여기서 아이의 현재 가진 비자가 3개월 남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아이는 영주권자가 될 엄마의 자녀로서 가족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아이의 가족영주권을 엄마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점에서 아이의 비자가 7개월이상 있어 엄마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말고, 이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기에 엄마가 영주권 받은 후에 아이는 곧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출생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ㅁ 남편은 배우자비자
남편은 비록 현재 부인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부인 영주권신청시 함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인의 영주권이 승인되면, 남편은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비자 신청시 갖추어야 할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남편이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에 본인과 부인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고, 그 일허용 범위 내에서 일해서 소득이 최소한 연봉 18600파운드 (월 1550파운드) 이상이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아서 그 정도 소득을 올렸다면 6개월 급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현금인출이 바로 가능한 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이나 재정증명은 배우자비자를 심사하는 그 시점까지는 추가자료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각 비자별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들이 많고, 또 신청하는 비자 타입이 모두 다르고, 비자심사를 하는 분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진행과정 중에 추가자료들이 보내져야 하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을 통해 수속을 밟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일 한사람의 비자 거절로 이런 저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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