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대한체육회 상견례 및 임시총회-정관과
내부규정안 통과
지난 8월30일 토요일 15시 30분, 랑엔팰트에 소재한
한인성당(Christus Koenig Kirche)에서는 재독대한체육회(회장 김원우) 제21대 체육회 상견례와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재호 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1부순서는 이흥국
부회장의 성원보고(40명중 26명참석), 개회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김원우 회장이 지난 4월 총회 이후, 많은 일정을
치러야 했음으로 임시총회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20대 임기간에 수고해 준 임원과 자문, 고문들께, 제 21대에 기존 단체장들보다는 새로이 몇 분을 모시게 됐으며 이해해 줄 것을 믿으며
모든 분들이 기꺼이 봉사에 나서 준 점에 감사를 표했다.
당시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에 위임된 사항가운데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준비한 개정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정관이나 내부규정안은 한 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육회를 위하여 또 체육회를 이끌어 갈 후대들을 위하여 만들어 져야 하니 오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기를 더욱 부탁했다.
노영곤사무총장이 주요안건인 정관개정안과 내규개정안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발언하고 열띤 논의가 거듭됐다. 특히 가맹경기단체 자체행사 개최와 자격문제, 대의원 숫자와
회비, 본부지원금, 체전단장 선임과 관련 많은 토의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매번
4월에 총회를
하여 새 회장을 뽑게 되어 한우리한마당 행사를 새 회장이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총회를
6월에 갖기로
결정하였다.
또 가맹경기단체별 대의원 숫자에서,
각 산하단체 개정안에는 대의원 수를 일괄적으로 3인으로 정했는데,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4인으로 상향 조정 하여 통과 되었다. (회장 외 3인의 대의원), 연임(1회에 한해)관련, 본부 임원수 하향 조정.
감사 권리, 내부규정으로 집행부
부서 통폐합으로 임원수 조정, 체전단장 선임관련 자격요건 폐지, 문호개방, 가맹경기단체 회비, 지원금 문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노영곤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번역작업 후 공증인을 통해 법원에 등록되는 대로 발효되며 예정됐던 상견례는 장시간 진행된 회의로 오는 체육인의 밤(11월29일)에 갖게 됨을 공지했다.
김원우회장의 폐회선언으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랜만에 가맹경기단체장들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이며, 김원우 회장의 통큰 양보로 전체적인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앞으로 재독대한 체육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독일 유로저널 김형렬(hlk195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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