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Q: 한국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영국 이민가서 요식업을 하며 살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리고 사업비자가 있던데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말씀하신 비자는 T1E사업비자이고, 이를 통해서 영국에 이민이 가능하고 영국에서 식당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1E사업비자란?
이는 Tier 1 (Entrepreneur) 비자라고 하는데 일명 T1E사업비자라 부른다. 이 비자는 요구되는 자금과 설득력있는 사업플랜을 준비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 분야도 제한이 없어 무역, IT, 생산, 학원, 과외, 유학원, 여행사, 식당, 프랜차이즈, 가게, 구매대행 등 원하는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처음 3년(해외신청시 3년 4개월)을 받고, 3년후에 영국에서 2년 연장을 하여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20만파운드 사업자금 증명과 높은 영어점수를 요구했었지만, 지금은 IELTS4.0정도의 기초 수준의 영어성적만 제시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로도 영국이민을 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사업플랜을 잘 세워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갖추면 누구나 T1E사업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ㅁ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통한 사업비자
이 비자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T1E사업비자로서 설득력있는 사업플랜을 통해 벤쳐캐피탈 투자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한다. 이는 현재 대부분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비자승인을 하고 있다.비자심사기간도 매우 빨라 대개 3-4일만에 비자승인을 받고 있다. 이런 벤쳐캐피탈 회사에 대한 안내는 영국이민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07944 505952, 혹은 070 7563 638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ㅁ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자신의 사업자금 20만파운드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T1E사업비자는 요즘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이쪽으로 비자신청자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많아졌다. 그래서 이 비자 신청자들은 정말 사업이 가능할수 있는 비지니스 플랜인지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이 자녀교육이나 이민이 아니라 사업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1차, 2차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고, 분명한 사업플랜과 사업목적이 확실함을 서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
ㅁ 동업 사업비자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나 20만파운드 사업비자나 두 사람이 동업을 통해서도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자금 또한 두사람이 합친 금액이 위의 금액이면 되기에, 사업자금 준비면에서 절반정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ㅁ 동반비자와 혜택
T1E사업비자는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는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일이 가능하고, 회사 혹은 자영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업시 별도로 학생비자가 필요없이 학업이 가능하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온 가족 모두 국가의료보험(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서요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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