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향도민 대상 출향강원도민증 발급 개시
강원도는 9월부터 전국의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한다.
출향강원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향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내 유료관광시설 16개소의 주차료,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향강원도민증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사)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출향강원도민회원증”을 조례제정을 통해 발급주체를 강원도지사로, 발급대상을 강원도 출향도민 전체로 확대하여 “출향강원도민증”으로 발급하게 되었다.
출향강원도민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출향강원도민들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 또는 각 지역별 강원도민회를 통해 발급신청하거나, 강원도 자치정책과(033-249-2225)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자치정책과장(김보현)은 이번 출향강원도민증 발급을 통해 전국 165만에 달하는 출향도민들의 소속감·애향심 고취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강원도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희박한 출향도민 2세대들에게 강원 출향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